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으로 옮기면 과거 자신의 부하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퇴직 공무원 취업 관련 법안을 손질할 예정입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방안은 국회의원 100명이 올 3월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
개정안은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회사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로 강화했습니다.
행안부는 의원 발의된 개정안에 들어간 내용을 일부 포함한 공직자 전관예우 규제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초 청와대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김정원 / kcw@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