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대엽 전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6천만 원, 추징금 4억 4천만 원, 로열 살루트 50년산 위스키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친·인척의 공무원 인사와 이권 개입이 피고인의 묵인과 방조로 이뤄진 것으로, 비리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조카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 추징금 5억 6천만 원
이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중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1억 원과 로열 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모두 3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