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측은 이지아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취하한 사실과 관련해 본 사건은 앞으로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예정돼 있던 변론 준비기일에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소 취하를 했지만, 서태지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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