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미성년자를 데리고 살며 상습적으로 간음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가출한 지적장애 미성년자 2명을 꼬드겨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며 상습적으로 성관계한 혐의로 36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06년 1월과 3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19살
조사 결과 A 씨는 집안에서 주식투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했으며, B 양과 C 양의 외출을 한 달에 한두 차례로 제한하고 외출 때는 반드시 동행하며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