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안에 임의로 퇴사해도 근로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는 가스판매업소 사장 A 씨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피고용자 B 씨를 상대로 낸 사용료에 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에서 피고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재판부는 다만 B 씨가 A 씨로부터 천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미납금 천만 원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