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를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를 죽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최 씨는 지난해 6월 29일 경기도 화성시 모 빌라 앞길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빌라 건물 벽면으로 던져 죽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