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이 모 씨 등 238명이 재산세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입주와 상관없이 입주기간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면 만료일이 임박해 입주할수록 불리해진다"며 "입주기간에 자유롭게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공급계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2007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씨 등에게 입주기간 시작일부터 발생한 재산세 14만 원에서 37만 원씩을 받았고, 이 씨 등은 입주기간 시작일을 입주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