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오늘(17일)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관보를 통해 개정 변호사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판사와 검사, 군 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하기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법원과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