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센터는 지난 12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건처럼 현재 인터넷에서 쉽게 폭발물 제조법을 배울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폭발물을 유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폭발물 제조법을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거나 관련 글을 단순히 올리기만 해도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폭발물 관련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하도록 요청하고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에 통보해 관련 글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