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회사 명의의 구매요청서를 위조해 카드사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챙긴 혐의로 모 카드사 차장 45살 정 모 씨와 관련사 부장 45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김 씨의 친척인 32살 여성 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최 씨 등과 공모해 2010년
정 씨는 기프트카드 판매를 전담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실제 구매가 없었던 국회의원과 외국계 컴퓨터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구매 요청서를 위조해 카드를 챙기는 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