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영어 유치원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의 학원이 '프리스쿨'이나 '킨더가르텐'처럼 유치원을 연상하게 하는 외국어 명칭을 쓰면 앞으로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학원은 유치원이라는 뜻을 지닌 외국어 표기를 사용할
현재는 '유치원'이라는 한글만 쓸 수 없도록 규제하지만, 법 개정 뒤에는 유치원이라는 의미의 외국어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교과부가 실시한 2009년 9월 조사에서 이런 식의 외국어 표기를 한 곳은 전국적으로 70곳에 달했으며, 앞으로 해당 법규를 위반하면 시정·변경 명령 이후 벌칙 부과와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