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불륜사실을 알고 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6일 초등학교 동창생의 불륜사실을 알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초등학교 친구 이모(43)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공범 김씨(38)를 시켜 "여자의 남편에게 알리고 당신 회사 홈페이지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이씨가 내연녀를 차량에 태우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 이씨는 자신과 친한 친구인 박씨에게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 박씨는 “흥신소를 잘 아는 친구가 있으니 해결해주겠다”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4천500만원을 이씨로부터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도망간 김모씨를 추적중이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