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5년 만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1996년에 정해진 부과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인상을 건의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백화점 앞.
이런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부과되는 게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서울시내에서는 현재 1㎡당 7백 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1천 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액 350원에서 최대 10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법령을 개정해 기준액을 350원에서 1천 원으로 인상하거나, 조정 범위를 100%에서 200%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1996년 정해진 부과 기준이 15년에 걸친 물가 인상과 교통환경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려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연구용역을 주고 전문가 공청회를 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심 내 주차장을 가급적 없애고 요금을 올리는 것을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업체에 대해 '교통 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내 교통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