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는 채혈을 통해 얻어진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재판부는 "법원의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이 혈액의 감정결과 보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는 채혈을 통해 얻어진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