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못한다는 지자체 방침에 소방관들이 집단 소송을 냈다는 사실, 저희 MBN이 수차례 보도했습니다만,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이 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전국 지자체에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수립한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야간 근무 시 2시간을 수면시간으로 적용하고, 현장 출동을 못 하면 수당을 못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예산 부족으로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후 나온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히 일부 소방서장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취하 압력까지 행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모 소방서장
- "내일 모레 안에 소송취하하고 싶은 사람은 소송 취하하고…. 다만 소송을 안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만 받으면 되는 거고…."
이처럼 최근 소방행정 문제의 중심,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편성 범위에 관계없이 근무한 만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전국 소방 공무원이 각지에서 낸 초과근무수당 등의 소송에 대한 첫 판결입니다.
때문에 판결 확정 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6개 시·도가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만 2천800여억 원에 달합니다.
더구나 소송을내지 않은 소방관 5천여 명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정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