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GTX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모 공기업 이 모 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모 언론사 본부장 백 모 씨에 벌금 500만 원, 경기도 홍보기획관 심 모 씨에 벌금 300만 원, 모 공기업 전 홍보팀장 원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우리는 GTX를 타고 미래로 간다'라는 제목의 GTX 홍보 책자 5만 부를 만들어 주요 역과 터미널 등 20여 곳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