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사업장 부지 조성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을 묵인한 혐의로 포천시청 공무원 53살 이 모 씨와 3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과 결탁해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건설업자 56살 김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 말 포천시 신북면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김 씨 등이 건축 폐자재 등을 매립하고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