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로야구선수협회 간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 독점사용 청탁 대가로 온라인게임 개발 업체로부터 26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간부 권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다 사안의 성질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맞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16일 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와 함께 자금흐름도 확실하게 추적했다며 어제(12일)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