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3급 검사역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검사 편의를 봐주고 지난해 3
또 보험 모집을 하는 아내를 위해 2009년 이후 보해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 법인과 임직원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인과 임직원은 각종 보험료로 최근까지 22억 원을 냈으며 김 씨는 모집 수당으로 1천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