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최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
가수 이루와 애인 관계였던 최 씨는 인터넷 미니홈피에 태진아 씨 측이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글을 올린 뒤 무마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