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아내를 훔쳐보기 위해 동료의 집에 몰카를 설치했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얼굴이 몰카에 찍히는 바람에 붙잡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타인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8.선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동료 선원 김모(43)씨 집을 찾아가 화장실 세면기 아랫부분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김씨의 아내(22)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몰카를 설치 다음 날인 24일 오전 11시50분께 카메라를 가지러 갔다가 집에 막 들어오는 김씨의 인기척에 놀라 카메라의 USB 부분을 떨어뜨리고 뚜껑만 가진 채 황급히 달아났다.
경찰은 "동료 선원이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달아났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떨어졌던 카메라에는 이씨의 얼굴만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며 "피해자의 모습이 녹화되지 않았고 이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