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연구원 최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공용물건을 훼손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박씨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판결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