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고를 낸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초범인 점과 자수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김 씨는 "죄송하다"면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5시쯤 서울 신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소렌토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