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의 국내 강제 송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유럽대륙 전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유럽과 아프리카 등 49개국이 가입해 있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
현재 이 협약에는 유럽평의회 소속 47개 회원국과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개 비회원국이 등록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새로 범죄인 인도가 가능해지는 국가에 우리나라와 경제적 교류가 많은 영국과 독일,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어 해외 도피 범죄자의 신병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