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삼호해운 측이 병원비를 내기로 했다"며 "중간 정산 없이 석 선장이 퇴원하는 6월 말쯤 병원비를 정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호해운 측이 처음에는 지급이 어렵다고 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지급 의사를 밝혀왔다"며 "병원비 지급에 대한 법원 허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입원한 석 선장의 병원비는 지난 10일까지 모두 1억 7천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