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인천세관에 근무하던 지난 2006년 9월 무역업체가 의류 천 300여 벌을 밀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200여 벌만 들여온 것으로 눈감아 주는 대가로 외제 승용차 등 1억 3천만 원 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가짜 보고서를 제출해 밀수입 사건 축소를 도운 44살 김 모 씨 등 동료 세관 공무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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