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력자의 경찰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는 경찰청 발표에 대해 후폭풍이 거셉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령 개정 전이라도 이러한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년간 순경 공채를 준비해 온 34살 김 모 씨.
'벌금형 전력자 제한'이란 경찰 발표에 김 씨는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10여 년 전, 폭력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경찰 수험생(벌금형 전력자)
- "저 10여 년 동안 진짜 과태료 딱지 한 번 안 끊었습니다. 운전할 때 신호 다 지키고, 새벽에도 다 지키고, 주차 위반도 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처럼 경찰청의 임용 결격사유 강화 방침에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불이익은 예상했지만, 그동안 해왔던 공부가 헛일이 됐다는 생각에 충격은 상당합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경찰 수험생(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자)
- "어떻게 통계적으로 벌금형 전력자들이 다 범죄를 저지른다는 자료도 없고, 현직에 와서 잘못한 것을 수험생에게 떠넘기니까…"
하지만, 경찰 입장은 확고합니다.
▶ 인터뷰(☎) : 경찰청 관계자
- "법령 개정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은) 좋게 평가 안 되겠죠. 법령 개정 전이라도 좋게 평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한 경찰'을 만들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가 수험생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