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코스닥 상장 기업인 글로웍스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시세차익 규모만 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벅스뮤직 사장 출신의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글로웍스의 회삿돈과 주식 793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몽골에서 금광 개발을 하게 됐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690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거둔 실현이익과 미실현 이익을 합하면 역대 최대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회사 경영 등의 목적으로 사채를 무리하게 끌어다 썼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160억 원의 채무 부담을 지우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공모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SK텔레콤 임원 출신으로, 투자사를 운영하면서 SK 계열사들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글로웍스의 주가조작에 사용한 50억 원이 SK 비자금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검찰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행위가 더 있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 SK 그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