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실시된 6.2 지방선거에서 임의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태 전 수원시장 후보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법상 허용된 차량 외에 추가 차량을 임대하는 등 선거의 투명성을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신 전 후보는 지난해 실시된 6.2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법상 시장후보에게 허용되는 차량 외에 추가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비용 650만 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