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대해 1월 25일 영업 정지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월 25일 이후 5천만 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주의 명단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5천만 원 이상을 차명 계좌를 이용해 쪼개서 예금한
검찰은 그동안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마감 시간 이후에 인출한 예금에 대해서만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밀이 누설됐다면 영업정지 기본방침이 정해진 때부터일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확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형영 / tru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