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강간과 강도, 상해, 폭행, 협박, 사기 등 6개의 혐의로 사채업자 3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21살 여성 이 모 씨와 성관계를 맺고, '부모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종신 노예계약서를 쓰게 한 뒤 성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이 씨의 친구 21살 여성 김 모 씨에게도 은행대출을 미끼로 550만 원을 가로챈 뒤 같은 내용의 노예계약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