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소설가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인터넷 카페에 민주당 우제창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소설가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에 "우 의원이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 살생부를 작성해 기자실에 배포한 뒤 용인시장을 찾아가 이를 받아들이라고 협박했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 의원 측은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행위는 현역 정치인에게 '언론 살인'과 다름없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