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는 부적절한 이성교제와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경찰관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A 씨
기혼자인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한 미혼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왔고, 2천여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지난해 3월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행정1부는 부적절한 이성교제와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경찰관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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