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의 신입생 선발방안 중 저소득층 전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독하지 못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일반 학생이 추천되는 등 자사고 선발업무를 적정하
재판부는 "실무책임자인 한 씨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의 신입생 선발방안 중 저소득층 전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독하지 못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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