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안에서 6개월째 파업을 벌이는 노조원과 정리해고자를 상대로 '퇴거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제출
가처분 신청 대상은 한진중공업 노조원과 정리해고자 등 290명과 전국금속노조입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 중 85% 이상이 파업을 접고 현업에 복귀했는데 노조 전·현직 간부들과 정리해고자들이 조선소를 점거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