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공판이 제12형사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한 한화 전·현직 관계자 16명에 대한 1심 사건을 11형사부에서 12부로 재배당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11형사부가 태광 이호진 회장에
이에 따라 앞으로 비자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태광 이호진 회장 사건은 11형사부에서,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은 12형사부에서 각각 맡게 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