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전이 가능성이 없는 조기암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약관 조항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사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암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대장 종양이 점막내암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대장암이 아닌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