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은데요.
그런데 자칫 '증권사 직원'이라 적힌 명함만 믿고 투자금을 건넸다, 모두 손실을 봐도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9년 주부 양 모 씨는 자신을 선물투자의 귀재로 소개하는 오 모 씨를 만났습니다.
오 씨는 'K 증권 법조타운지점 투자상담사'라는 명함을 건넸고, 양 씨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선뜻 3억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한 달 안에 8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던 오 씨는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투자자 10명이 입은 피해액은 7억여 원.
양 씨 등은 K 증권이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명함에 K 증권 투자상담사라 적힌 점은 인정되지만, 오 씨는 투자상담만 할 수 있을 뿐 투자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 씨의 개인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함으로써 K 증권과의 정상적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고, K 증권보다는 오 씨 개인의 투자 능력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오 씨는 해외로 잠적해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이번 판결은 직원을 통한 '묻지마 투자'의 책임을 증권사에는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