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정보를 장례식장에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소방공무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직 소방공무원 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9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 한 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일하던 강씨는 장례업자로부터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사망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2차례에 걸쳐 9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