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연 1천2백 퍼센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방이동 올림픽공원 경륜장에서 모두 603차례에 걸쳐 2억 2천여만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33살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6만 원을 떼고, 또 매주 6만 원씩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륜장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광고 전단을 뿌리며 경주권을 샀다 돈을 날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