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상장폐지 시킨 회사 대표 등 임원 2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거액을 빼돌리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거액을 자본금으로 가장 납입한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퇴출업체 대표이사 김 모 씨와 이사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9년 2월 코스닥 상장업체
이들은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80억 원을 빌려 주금납입을 가장해 법인등기부에 부실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