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5조 5천억 원대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일명 '찍기 통장 사기단 24명을 적발해 53살 윤 모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69살 김 모 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1명을 수배했습니다.
윤 씨는 특수
조사 결과 함께 구속 기소된 69살 고 모 씨 등도 2조 원대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일명 '찍기 통장' 제조책 등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