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물품대금이 이메일 해킹을 통해 빠져나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모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1만 4백 달러가 이메일 해킹을 통해 외국인인 33살 A 씨에게 넘어갔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소기업 구매담당자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거래처에 입금계좌를 바꿔달라는 내용의 가짜 요청서를 보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은행에 들러 물품대금을 찾는 CCTV 영상을 확보해 A 씨를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