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부동산 개발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공무원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의 동생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행자부 서기관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 이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불암상공회' 회장 김 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은 자신의
이 씨에 대해서는 "고위 공무원이 사적 단체와 결탁해 편의를 제공하고, 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검찰은 박 씨의 친형인 현역 국회의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