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 규모나 수법 등에 비추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재작년 2월 한 돌잔치에 하객인 척 참석해 축의금과 돌반지 등 89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치는 등 올해 3월까지 34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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