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나
보전가치가 높은 고유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인과 계약을 맺어 연구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생물자원을 획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