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동포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43살 C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27살 A 씨와 32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C 씨가 크게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던 A 씨 등은 지난 2월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 씨를 순서대로 성폭행하려다 D 씨가 제지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