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취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
서울시는 이 중 4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12곳에 과태료 부과, 1곳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점검에 앞서 사전예고를 통해 업소 스스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합업소에는 감사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