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북한 정찰총국의 농협 전산망 해킹 행위가 국제법상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국제법적 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다른 국가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일반원칙을 위배한
외교부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게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사안이 지난 2009년과 올해 디도스 공격과 유사한 방식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실 확증 절차를 거쳐 국제적 대응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