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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활동 중 집합시간에 20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지나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폭행 여교사’가 결국 직위해제 조치됐다.
3일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체험학습활동 중 무차별적 체벌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모두 정지되며, 동부교육지원청의 공식적인 통보 후 교육청이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지난 2일 여교사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지나친 행동으로 인해 학생과 부모님께 상처를 드렸다.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사과문을 냈으나, 여론의 뭇매는 오히려 더 거세졌다.
해당 교사는 지난 4월29일 인천 모 중학교 놀이공원 체험학습에서 집합 시간에 지각을 빌미로 한 남학생에게 무자비
당시 화면을 촬영한 학생들은 교사가 50대 이상 때렸고, 성기를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학교 측은 심하게 때린 것은 아니고, 학생이 숨어 있어서 교사가 찾느라 애를 먹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